감사원
그간 감사원은 검찰청에 대해 법무부 기관운영감사나 특정 분야 감사 과정에서 검찰청 관련 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점검해 왔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등에서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함에 따라 이번 감사가 이뤄지게 됐다. 대검찰청에 직접 감사장이 차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의 기관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기관운영감사를 벌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와 같이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찰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기관운영감사에는 대검찰청과 함께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감사 인력 등 운영 여건과 지검별 인력,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천지검이 대검찰청과 동시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