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700만원 벌려고 군사기밀을 해외로···

겨우 700만원 벌려고 군사기밀을 해외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15 18:52
업데이트 2018-06-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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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사 예비역 소령 2명 구속 기소

‘용돈벌이’용으로 군사기밀을 해외에 팔아넘긴 예비역 소령 2명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황모씨와 홍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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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와 홍씨는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한 109건의 기밀정보 가운데 56건을 일본 정보원에게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주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적·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중국 정보원에게 일명 ‘화이트 요원’이라 불리는 파견 정보관들의 신상을 넘긴 혐의(일반 이적)도 있다. 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범행 당시 군무원 신분이었던 황씨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적용됐다. 황씨는 지난 4월 파면됐다.

군사기밀 제공을 대가로 이들이 받은 금품은 510만원과 1만 위안(164만원 상당), 총 670여만원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용돈벌이’를 하려고 군사기밀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군사기밀 누설로 인해) 업무 수행 중이던 정보관들이 급거 귀국하는 등 정보사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군사기밀 관리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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