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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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제출한 사진과 이메일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사진과 이메일은 A씨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증거라며 공개한 자료들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는 자신이 2011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옛 렉싱턴 호텔(현 켄싱턴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뉴욕뉴욕’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어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포스퀘어’에 올렸고, 사진을 올린 직후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성폭행 시점으로 지목된 때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A씨는 또 이 SNS 사진과 함께 성추행 피해 직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 성추행 증거라며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다만 A씨는 정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 사건은 성추행 피해자가 1년 안에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이 실제 A씨를 추행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과수에 A씨가 제출한 사진에 대해 검증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A씨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사진이 조작된 정황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정 전 의원은 당시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를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뒤늦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그날 오후 호텔에서 결제를 한 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서울시장 출마 철회를 포함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의 고소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프레시안’의 고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에서도 ‘프레시안’의 보도에 반발해 보도자료를 낸 정 전 의원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