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해묵은 검·경 수사권 갈등 국정농단 후 檢개혁 여론 높아져

70년 해묵은 검·경 수사권 갈등 국정농단 후 檢개혁 여론 높아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1 22:20
업데이트 2018-06-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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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은 7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1945년 8·15 해방 이후 10월 21일(현재 경찰의 날) 경무국으로 창설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하지만 1948년 ‘경찰은 범죄수사에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된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수사권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고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영장 청구의 주체가 검사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기소·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게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의 장으로 올라오는 듯했지만 법무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에는 ‘수사권 조정 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까지 꾸려졌으나 검찰의 강경한 반대로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난공불락’이었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변곡점을 맞이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두 정권의 적폐,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국민의 요구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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