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5천만원·추징금 1억원…법원 “이병기 제안에 소극적 응한 점 고려”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이헌수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병기와 이헌수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전달 상황에 대한 이헌수의 진술은 직접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고 밝혔다.
설령 1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병기가 금품을 교부할(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기의 진술과 달리 별개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격려금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교부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