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울증 치료받은 사실 확인…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남 하동경찰서는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2·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같은 버스에 탑승한 B(44·대학교수) 씨의 목 등을 흉기로 몇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의식을 잃었으나, 광주에 도착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승객 등에게 제압당했다.
A 씨는 광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이어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추가로 흉기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통영에서 출발해 광주시로 향하는 45인승 고속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다.
경찰은 A 씨가 5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복용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버스 제일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B 씨는 A 씨와 가장 가까운 좌석에 탑승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유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