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보완대책 발표...문 대통령 “성폭력 강력대응 필요”

성희롱·성폭력 보완대책 발표...문 대통령 “성폭력 강력대응 필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03 13:40
업데이트 2018-07-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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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실 처리 징계기준 마련
민간부문, ‘근로감독관’ 단계적 확대
수사기관 및 교대·사대 ‘성평등 교육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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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없애기 대책 발표하는 정현백 장관
‘화장실 몰카’ 없애기 대책 발표하는 정현백 장관 연합뉴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투 촉발 이후 5개월 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우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 등을 징계한다. 지난 4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때 10명 중 3명(29.4%)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바 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교육원(4개)과 경찰수사연수원(2개), 중앙경찰학교(1개) 등 각 교육기관에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간사업장은 성희롱·성차별 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판단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스쿨 미투’와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교육부와 문체부는 각각 성희롱·성폭력 신고 활성화와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전수조사하도록 한다.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징계 기준을 국공립교원만큼 높이도록 관계법도 개정한다. 교원 양성 기관인 교대와 사대에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문체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발표된 대책이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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