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정면비판…“경찰 사법통제 필요”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정면비판…“경찰 사법통제 필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3 14:22
업데이트 2018-07-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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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수사종결권 부여 혼란 가중”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드시 법률가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내재된 영역이므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한 조정안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검·경이 수평적 상호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도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검찰의 수사지휘가 일방통행적 지휘로서 어떤 폐단 또는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 검토해 그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도 수사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의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기준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편익에 최대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수사권조정 논의방향에 결함이 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검찰 내 자문기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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