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 인정 받기 ‘바늘구멍’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 인정 받기 ‘바늘구멍’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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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4명 등 추가 투입·처리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자격 안 돼”
2012년이후 2000명 중 1명 인정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난민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난민 심사관을 기존 3명에서 4명을 추가 배치해 7명의 심사관이 난민 인정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아랍어 통역 전문가도 2명을 더 배치한 4명이 투입돼 당초 6~8개월 걸릴 게 3개월 만에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내전을 피해 제주에 온 이들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난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난민 협약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강영우 조사과장은 “이들처럼 ‘내전으로 인해 피란한 자’ 등은 난민 협약이 규정한 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처한 구체적 과거 사실을 면접과 진술서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예멘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등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빙성 확보 등을 위해 이들의 진술서 등을 서로 비교, 확인해야 하는 등 난민 심사에 예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는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중국인 등 2000여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1명만이 법정소송 끝에 인정받았다. 중국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돕다가 체포 구금당하기도 했던 중국인 A씨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해 지난달 10일 제주 첫 난민으로 확정됐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체류비자인 F2비자를 받아 투표권을 제외한 취업의 자유, 건강보험 가입 등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

이용호 영남대 교수(국제법)는 “난민 인정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외부에 알려진 것도 없다”며 “선별적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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