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05 12:33
업데이트 2018-07-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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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90일간 월 50만원 지급
1세 아동 의료비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까지 확지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2일서 10일로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제공
정부가 낮은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아기 부모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에서 2040세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방향을 틀었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확립까지 5개 개혁 방향을 설정해 정책을 마련했다.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우선 출생 이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 사용이 어려원던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고용직(보험설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자영업자에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질환 범위도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만 지원했지만 절박유산과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소과당증, 양수과소증 6개를 추가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다태아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는다.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써야했던 사용기한도 1년으로 확대했다.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목표로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 5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66%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과니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원 받는 산모와 신생아는 8만명에서 11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돌봄서비스도 확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월 442만원→월 553만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급액도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2만 3000여명인 아이돌보미 숫자를 4만 3000명까지 2만명 늘려 2022년까지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임금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각 450개소, 135개소 추가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2600개소를 확충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

하루 2~5시간 사용할 수 있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1시간부터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합산 최대 2년간(육아휴직 포함)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기존엔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다.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다음 쓸 때 추가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지원 상한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사실상 부모 중 한쪽만에 휴직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로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을 활성화를 위해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액 지원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단축에 따른 중기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의 육아 고충 해소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청소년 한부모는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올해안으로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이 아빠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더라도 쓰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표 상에는 계부나 계모라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를 개선한다. 한편,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000억원(신혼부부 주거대책 재외)으로 전망된다. 내년도까지 실행할 수 있는 안들로 마련된 이번 대책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은 올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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