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의 사복 택배에 함께 들어 있던 건

군대 간 아들의 사복 택배에 함께 들어 있던 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05 16:08
업데이트 2018-07-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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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입대 병사의 부모는 사복을 택배로 받을 때 자녀의 편지 뿐 아니라 지휘관의 편지, 병사가족 혜택을 소개한 안내서 등도 함께 받게 된다. 소포를 받으며 눈물 지을 부모를 위한 군의 발상 전환이다.

국방부는 사복을 담은 장정 소포를 가족에게 발송할 때 병사가족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단장이나 연대장급의 지휘관이 작성한 감사·위로 편지도 동봉한다.

복지혜택 안내서에는 병사가족이 모바일 군인가족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담겨 있다. 최대 7명까지 발급을 수 있으며 전국 호텔 및 콘도 42개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마트도 현역 간부가족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www.welfare.m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육·해·공군은 입대 후 훈련병일 때 병사가 입고 온 사복을 부모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있다. 택배 비용은 무료이고, 통상 5주 훈련 중 1~2주 차에 보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복을 받을 때 부모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며 “육군 훈련소는 5일에 처음 지휘관 편지와 안내서를 담은 장정 소포를 발송했고 해·공군도 이달 안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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