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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경북의 한 사찰 주지인 것처럼 ‘부동산 명의 변경 등기신청서’ 등을 만든 뒤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 전산 등기부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비원을 고용해 법당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지 행세를 하며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실력 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