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권유’ 시리아인 구속…테러방지법 구속 첫 사례

‘IS 가입 권유’ 시리아인 구속…테러방지법 구속 첫 사례

입력 2018-07-06 09:25
업데이트 2018-07-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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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시리아인 A(33)씨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18.7.6  SBS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시리아인 A(33)씨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18.7.6
SBS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인이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했다가 구속됐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시리아인 A(33)씨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년간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 등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당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A씨를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서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발견했다. 또 A씨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와 폭죽 등 다수의 폭발성 물질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해외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와 IS 홍보 영상 등으로 미뤄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고국인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IS의 좋은 점을 알린 것은 사실이지만 IS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변에 IS를 추종하는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A씨 외에 확인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또 “국내 여러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과도 공조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면서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첩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이 IS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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