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부패 시신 사인은 간경화…동거남 왜 투신했나 의문

의정부 부패 시신 사인은 간경화…동거남 왜 투신했나 의문

입력 2018-07-06 16:04
업데이트 2018-07-06 16: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료 이미지  123rf
자료 이미지
123rf
방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시신의 사인이 병사로 밝혀지면서 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투신한 동거남의 행동에 의문이 남고 있다.

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발견된 A(44·여)씨의 시신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이 간경화에 의한 간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흉기에 의한 상처나 목졸림 흔적 같은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약독물 검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간 손상 정도로 봤을 때 간경화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간경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평소 앓아온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동거남 B씨는 살인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다.

그러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던 B씨가 9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던 행동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수사 초기 용의자로 지목됐다.

또 A씨가 집안에서 숨진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둔 채 생활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면서 “B씨의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9층에서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아직까지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 사체유기나 검시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B씨 의식이 회복돼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죽음은 지난 4일 “딸이 열흘간 연락이 안 된다”면서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인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잠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A씨는 바닥에 누운 상채로 숨져 있었고 동거남 B씨는 수색 시작 직전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