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통지는 12월 5일…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유지
올해 11월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수능도 잘 봐야 할 텐데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전국학력연합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18.6.7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