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기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정제)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7~10월 석 달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의사 B씨가 서울에 개설한 안과를 찾아 모두 58명을 대상으로 안과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4월 군의관으로 전역한 B씨는 지역에서 새로운 각막절제술를 일찌감치 도입해 정평이 난 A씨의 의원에서 근무하다 해당 각막절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개원했다. 집도 경험이 적었던 B씨는 수술 과정을 A씨와 함께하는 등 도움을 받았다.
1심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와 의료업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 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 A씨가 B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이에 따라 B씨가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업)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위해 환자를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진료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진료를 받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이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사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의사가 특정 시기 다른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하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온 A씨는 곧바로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정제)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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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와 의료업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 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 A씨가 B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이에 따라 B씨가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업)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위해 환자를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진료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진료를 받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이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사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의사가 특정 시기 다른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하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온 A씨는 곧바로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