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우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탐정 행위와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전직 총경 정모씨는 퇴직 후 탐정업에 종사하기 위해 “탐정을 금지한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사생활 조사를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차량위치 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등 사생활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탐정업이 아니더라도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탐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에만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성적 업무가 양성화·합법화되고 변호사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수차례 넘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공인탐정법은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게 된다”며 반대하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