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물을 채운 우유 팩을 던져 차 유리를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층에서 우유 팩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12·초6)군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 광산구 모 아파트 고층에서 1ℓ들이 종이 재질 우유 팩에 물을 담아 밖으로 던져 승용차 앞유리를 깨뜨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낙하 충격으로 성인 손바닥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
A군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호기심에 던져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A군 부모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층에서 우유 팩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12·초6)군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 광산구 모 아파트 고층에서 1ℓ들이 종이 재질 우유 팩에 물을 담아 밖으로 던져 승용차 앞유리를 깨뜨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낙하 충격으로 성인 손바닥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
A군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호기심에 던져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A군 부모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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