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종업원 집단 탈북’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北 여종업원 집단 탈북’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7-29 23:02
업데이트 2018-07-30 02: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개월 간 검찰 조사 ‘지지부진’

“사건 진상·인권침해 여부 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총선 여론몰이를 위한 ‘기획 탈북’ 의혹을 받았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인권위는 중국 내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집단 탈북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했다는 등 관련 의혹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진정을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7일 입국 당시 “자유의사로 남한에 왔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는 입국 이튿날 이 사실을 발표했다.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날이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종업원은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인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국정원 외에도 국군 정보사령부가 이들의 입국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기도 했다.

국제 사회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달 초 방한 조사에서 이들 종업원과 면담한 뒤 지난 10일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서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추후 긴밀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도 지난 5월 민변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조사 착수 후 약 2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검찰이 정치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7-30 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