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쓰러지는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필요해”

폭염 속 쓰러지는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필요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03 13:57
업데이트 2018-08-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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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계속되는 작업, 올해만 열사병으로 5명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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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오후
붉은 오후 폭염이 계속되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도심 일대가 붉게 표시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2018.8.2
연합뉴스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으면서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는 5명에 달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7분 경북 의성의 기온은 39.8도, 충북 충주, 강원 북춘천(이상 39.3도), 강원 영월과 홍천(이상 39.2도) 등 5곳이 40도에 육박했다. 서울의 최고 기온도 1일 39.6도, 2일 37.9도, 3일 오전 5시 30.5도를 기록하는 등 재난 수준의 폭염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 인근의 한 건설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노동자가 추락했고,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탈진 증세로 노동자가 쓰러지기도 했다. 정부가 낮 시간대 작업중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강원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이 41.0도를 찍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절정에 달한 1일 오후 택배기사 이모씨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길에서 냉풍기 등 물품을 손수레에 한가득 싣고 경사길을 오르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강원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이 41.0도를 찍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절정에 달한 1일 오후 택배기사 이모씨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길에서 냉풍기 등 물품을 손수레에 한가득 싣고 경사길을 오르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실제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8.5%(18명)에 그쳤다. ‘재량껏 쉬고있다’는 응답이 45.3%(96명), ‘별도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는 응답은 46.2%(98명)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과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당 10∼15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5시 작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73.7%(157명)는 햇볕이 차단된 휴식 공간이 아닌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56명)에 그쳤다. 시원한 물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29.6%(64명)로 나타났고, 폭염경보 발령으로 오후 2~5시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5%(31명)에 그쳤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3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고양이탈을 쓴 알바생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8. 7.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폭염이 기승을 부린 3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고양이탈을 쓴 알바생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8. 7.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용부의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이다. 재해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다.

건설현장 노동자 뿐 아니라 도시가스 검침원들도 검침, 가스 점검, 고지서 전달 등의 업무를 하느라 폭염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상황에 노출된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에는 SBS 월화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 스태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소속 프리랜서 노동자 김모(30)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야외에서 76시간이나 일했다. 노조는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병도 없던 30세 건강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으로 드라마 현장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조건은 더 가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사정 모두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건설현장뿐 아니라 폭염에 노출되는 사각지대의 모든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폭염으로 인해 산업재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공공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중지를 지시했지만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폭염시 옥외작업이나 조리작업 등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배원, 택배노동자, 주차요원, 거리 환경미화원, 옥외 미화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검침원, 공항 활주로 지상조업이나 항만 노동자, 인터넷 에어컨 설치기사 등 서비스업종 옥외작업자들, 농어업 작업자, 조리작업, 비행기 청소작업 등 실내에서 일하지만 고온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열사병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완전히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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