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관여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검찰 사법농단 관여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03 14:08
업데이트 2018-08-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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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생산 관련 김모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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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됐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193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의 문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됐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193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의 문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주요 혐의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후 두 번째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 사찰 관련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 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법원의 3차에 걸쳐 진행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재판업무에서도 배제됐다.

법원은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부장판사의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증거물만 수색해 압수하도록 범위를 한정했다. 때문에 검찰은 법관사찰 등 핵심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수집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떠난 이후에도 직속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 자체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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