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알몸사진 주변에 보여준 대학생 징계…“성희롱·협박”

옛 여친 알몸사진 주변에 보여준 대학생 징계…“성희롱·협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5 17:15
업데이트 2018-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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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14일 징계위 열어 처벌수위 결정

대학생이 교제하던 이성에게서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희롱과 협박을 하고 사진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한양대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즉각 퇴학시키라고 학교에 공개 요구했다.

월담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고교생이었던 B씨와 교제하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며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해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

A씨는 사진을 받아낸 직후 B씨에게 관계를 끝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것이 월담의 설명이다.

교제 당시 A씨는 대학생이었고, B씨는 고교생이었다.

한양대 인권센터는 지난 5월 A씨를 불러 대면 상담을 했고, 인권심의위원회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의 징계위원회는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월담은 입장문에서 “A씨가 인권센터 대면 상담에서 B씨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만 공개하며 사안을 쌍방의 다툼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담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복구해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 비용(30만 원) 모금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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