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안돼요”…위반 땐 범칙금 4만원

“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안돼요”…위반 땐 범칙금 4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8-07 15:12
업데이트 2018-08-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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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를 따른다. 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6월 27일부터 탄천 주요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출근 시간대에 운중천 합류 지점 등에서 분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운행자는 오는 9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뒤 2차 적발 땐 관련법에 따라 조처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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