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활동시 소득 지원, 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활동시 소득 지원, 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21 09:54
수정 2018-08-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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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취약계층 소득보장 위한 합의문 발표

노사정 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발족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발족회의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의 회의 모습.
연합뉴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구직활동을 하면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의제별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정부가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다.

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면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부처에서 향후 이 취지를 담은 정책을 시급하게 실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말했다.

아울러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근로빈곤, 노인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이 실질적인 근로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도 개선,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조기 적용,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그 밑으로 옮겨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다. 이에따라 합의문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된 정부 입법 등 제도 개선 과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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