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6)씨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23일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노씨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는 “승소 사실만 전해 들었고,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노씨가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왔다.
노씨는 2015년 7월 7일 “본인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계가 없는데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노씨는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성 전 회장 특별사면을 대가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노건평씨
이번 소송을 맡은 노씨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는 “승소 사실만 전해 들었고,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노씨가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왔다.
노씨는 2015년 7월 7일 “본인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계가 없는데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노씨는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성 전 회장 특별사면을 대가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