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하루 전 “알츠하이머”…법원 “불출석 사유 안돼”

전두환, 재판 하루 전 “알츠하이머”…법원 “불출석 사유 안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8-27 11:28
업데이트 2018-08-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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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법원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참하기로 한 전두환(87)씨의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26일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전씨가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씨가 언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열리는 재판은 피고인인 전씨가 불출석하는 만큼 실질적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 정도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하면서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헬기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측이 건강상태,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판기일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공판에서는 추후 기일을 정하는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하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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