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세입자 150여명으로 부터 전세금 68억원 가로챈 부동산 사기공범 1명 구속, 주범은 해외로 잠적

이중계약으로 세입자 150여명으로 부터 전세금 68억원 가로챈 부동산 사기공범 1명 구속, 주범은 해외로 잠적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8-27 13:23
업데이트 2018-08-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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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50여명으로 부터 전세금 68억여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사문서 등의 위조·행사)로 A(5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해외로 달아나 잠적한 주범 B(56·공인중개사)씨를 검거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B씨가 세입자들과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주인이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공인중개사 B씨는 2012년 6월 부터 이달 초까지 창원시 상남동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대차 중개업무을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월세금과 전세금 차액 수천만원씩을 세입자들로 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이중계약으로 피해가 확인된 세입자는 15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계약을 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입금하면 집주인에게 연락해 입금이 잘못됐다며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달 9일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인 이달 6일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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