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 함량 낮춘 업체 5곳 적발
‘단가 낮춰 가격 경쟁력 얻으려는 꼼수’
원료제조업체에서 유통단계 거쳐 제조업체로
“위반 원료 사용 제품 소비자가 알 길 없어”
음료나 차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과일·채소 농축액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5곳이 원재료와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채 사용 비율이 1%에 불과한데도 100%로 허위 표기한 업체는 물론 식품첨가물을 기준치 이상 사용한 곳도 있었다. 문제는 위반 업체의 원료를 사용한 시중 제품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제보를 통해 과채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를 수사한 결과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를 비롯한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5곳을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허위 표시로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간 ‘사과 100%’라고 표기한 사과농축액을 제조하면서 진짜 사과는 1%밖에 넣지 않았다. 11%는 색소 등 식품첨가물이었으며, 당류가 88%나 됐다. 해당 업체는 이런 식으로 제조한 24개 품목을 740톤(34억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허위 제조를 속이고자 생산작업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등을 허위 표시해 196톤(11억 상당)을 제조한 데 이어 30톤(7억 상당)의 제품에 유화제와 습윤제, 안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프로필렌글리콜’을 기준치(2% 이하)를 훌쩍 넘는 26%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주)건우비에프는 ‘대추농축액분말’ 등 192톤(28억 상당)을, 영농조합 산정푸드는 ‘배농축과즙액’ 등 274톤(11억 상당)을 허위 제조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무엇인지 소비자 입장에선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원료를 사용한 사과음료에 ‘사과농축액(30%)’라고 표기돼 있을 때 실제 사과 함유량은 0.3%에 불과하지만, 제품엔 농축액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만 표기돼 있을 뿐 원료제조업체명이 적혀있진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제조업체와 음료 등 제조업체 사이에 유통업체 등 여러 중간 상인이 있어 기업 측에서도 타사과 단가를 비교해 보지 않은 이상 파악하기 어렵고, 식약처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에 위반 원료가 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건강에 치명적은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원료제조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원료제조업체가 과·채 함량을 속인 원인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료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에 값싼 당류를 다량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단가 낮춰 가격 경쟁력 얻으려는 꼼수’
원료제조업체에서 유통단계 거쳐 제조업체로
“위반 원료 사용 제품 소비자가 알 길 없어”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허위 표기 업체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2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제보를 통해 과채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를 수사한 결과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를 비롯한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5곳을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허위 표시로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간 ‘사과 100%’라고 표기한 사과농축액을 제조하면서 진짜 사과는 1%밖에 넣지 않았다. 11%는 색소 등 식품첨가물이었으며, 당류가 88%나 됐다. 해당 업체는 이런 식으로 제조한 24개 품목을 740톤(34억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허위 제조를 속이고자 생산작업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등을 허위 표시해 196톤(11억 상당)을 제조한 데 이어 30톤(7억 상당)의 제품에 유화제와 습윤제, 안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프로필렌글리콜’을 기준치(2% 이하)를 훌쩍 넘는 26%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주)건우비에프는 ‘대추농축액분말’ 등 192톤(28억 상당)을, 영농조합 산정푸드는 ‘배농축과즙액’ 등 274톤(11억 상당)을 허위 제조했다.
배농축액 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사례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제조업체와 음료 등 제조업체 사이에 유통업체 등 여러 중간 상인이 있어 기업 측에서도 타사과 단가를 비교해 보지 않은 이상 파악하기 어렵고, 식약처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에 위반 원료가 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건강에 치명적은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원료제조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원료제조업체가 과·채 함량을 속인 원인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료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에 값싼 당류를 다량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