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사회악…교사 본분 망각한 채 비리 개입”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립학교 교사로 30년가량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모 교육재단의 전직 이사장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고 ‘교사 자리 거래’는 그대로 성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원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관할 교육청은 A씨가 속한 사립재단에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재단은 그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뒤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비록 돈을 주고 딸을 취직시킨 건 잘못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딸의 교사 임용도 취소됐고, B씨에게 준 2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질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