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외 피어싱 시술 불법” “별도 자격증 도입이 현실적”

“의료인 외 피어싱 시술 불법” “별도 자격증 도입이 현실적”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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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늘자 제도 개선 놓고 갈등

귀나 배꼽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 장신구로 꾸미는 ‘피어싱’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피어싱은 불법이라는 의견과 보편화된 피어싱 시술을 의료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귀 잘못 뚫어 두 번이나 수술 받아”

김수민(30·가명)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 귓바퀴 쪽 피어싱을 했다가 켈로이드(상처가 아물면서 피부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것)가 생겨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켈로이드가 다시 커졌고 결국 지난 7월에 재수술을 해야 했다. 포털사이트에서 ‘피어싱 부작용’을 검색하면 김씨처럼 부작용을 호소하는 4000여건의 피해사례가 줄줄이 나온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 면허가 없는 액세서리 매장 직원들이 시술하는 피어싱은 불법이다.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피어싱도 의료 행위로 보는 게 맞다”면서 “귀를 뚫어 준 액세서리 매장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부작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환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도 “오염된 침으로 피어싱을 했을 때 심한 경우 패혈증, C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美 의료인외 사람이 자격증 받아 시술

반면 병원이 아닌 매장에서 귀를 뚫는 것이 보편적인 만큼 피어싱을 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서초구의 한 액세서리 매장 직원은 “일반 매장에서 하는 피어싱이 불법이면 잡혀 갈 사람이 몇 명이겠나”라면서 “의료 면허까지 따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매장 직원도 “아무런 위생 관념 없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건강안전국 등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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