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의혹’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방문…‘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前참모장 영장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의혹을 조사하는 군검합동수사단(합수단)이 4일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수색한 부대는 2∼3곳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 계엄문건 작성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 시점을 전후로 해당 부대들을 방문한 사실이 합수단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진행됐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 수행부대의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합수단은 해당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이나 통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기무사 측이 계엄령 문건을 계엄임무수행군에 전달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들은 대체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사이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는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기 전 처장은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르면 5일 특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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