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알바생 서류 위조해 수당 꿀꺽한 김포시 공무원

가짜 알바생 서류 위조해 수당 꿀꺽한 김포시 공무원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9-05 11:00
수정 2018-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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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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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 6급 공무원 A(46)씨와 9급 공무원 B(43)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씨 아내와 지인을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농정과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무자인 B씨와 짜고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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