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확대·피해자 보호 강화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2008년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동종 재범률이 8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 감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용자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평균 14.1%에 달했지만,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1.86%까지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내 처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범자들은 예외 없이 전원 신속하게 검거하여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인 범죄를 현행 4대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자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한 해 가석방 비율을 25%에서 50% 이상 수준으로 올려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안전장치로 가석방 초기에는 재택 전자감독 및 집중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현행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방식을 개선해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약 1km 내외로 근접할 경우에 알람이 발생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이동 중이거나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체류할 때도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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