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감금·성폭행’ 20대에 징역 6년6개월 선고

‘여성 2명 감금·성폭행’ 20대에 징역 6년6개월 선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7 11:24
수정 2018-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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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지간인 두 여성을 납치해 40여일 동안 감금한 채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영리 목적으로 감금해 재물을 갈취하고 일부에게는 강간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촌지간인 두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40여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명의로 약 1천5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되팔아 수백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사관이라며 수배 대상이 됐다고 속여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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