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여대 교내서 음란행위한 60대 경비원

대낮 여대 교내서 음란행위한 60대 경비원

김정화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2 2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들 “경비원마저 믿지 못하는 상황”

학교측 해고 요청… 女경비원 채용 검토

대학생을 지켜야 할 대학교 경비원이 대낮에 학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 여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학교 경비원 A씨가 지난 8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교내 복사실에 들어가 문을 잠가 놓고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이어 오전 10시쯤 학교 총무팀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를 고용한 경비·보안 용역업체는 학교 측으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고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복사실에 출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거듭된 추궁에 사실임을 시인했다. 학교 측은 경비 업체와 함께 복사실이 있는 건물을 포함해 학교 전체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토요일이라 해당 건물에 학생들이 거의 없고, 복사실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A씨에 대한 교내 출입 제한을 통보했고, 추후 징계 절차에 따라 본교에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경비 업체에 요청했다”면서 “또한 경비 업체에 경비원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취업 전 이력 확인 제도를 취업 이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경비 업체 측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경악했다. 한 재학생은 “여성 경비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도 여성 경비원 채용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9-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