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3 11:37
수정 2018-09-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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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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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5·18 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신신호)는 5·18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진씨 등에게 5·18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문제가 된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 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18 관련 단체와 유족은 전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미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씨의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시켰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에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씨 측은 갑자기 전씨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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