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특검 임무 수행에 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박영수 특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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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게 날아든 생수병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2017. 08. 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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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300㎖들이의 플라스틱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중대한 도전이며 특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줬다”면서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며 위험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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