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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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두달 넘게 압수수색,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던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이 한창 절정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는 등 국정원 댓글을 직접 지목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에도 전방위적으로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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