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퇴학·동영상 본 4명은 출석정지 10일, 여교사들 병가 내고 심리치료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공유한 혐의로 경남도 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고등학생 6명은 불법 동영상 촬영 또는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수업 중 여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번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학생 3명은 질문을 하는 등 교사 주의를 분산시켜 몰래 촬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카카오톡 비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영상을 본 다른 또래 학생 2명은 또 다른 학생 4명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학교 측은 이후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을 주도한 4명과 동영상을 유포한 2명 등 6명을 퇴학 처분했다.
이 밖에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동영상을 본 4명에게는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 4명의 경우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본 것으로 파악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모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대체로 호기심에서 장난을 쳤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교사 3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며 도교육청 등에서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사전공모 여부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들인 만큼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