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겟이나 리조트 숙박권 등을 가짜로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상품권과 숙박권을 43명에게 허위판매해 약 900만원을 가로챈 최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추석을 맞아 각종 선물과 여행숙박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물품 사이트와 SNS에 ‘BTS 티켓 싸게 팔아요’, ‘리조트 숙박권 판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최씨에게 해당 물건은 없었다. 그는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입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낸다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뤘다.
피해자들이 경찰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그는 지인 2명의 아이디와 계좌를 이용해 허위 거래를 계속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명절 전·후 기간에 평소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사진=강동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추석을 맞아 각종 선물과 여행숙박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물품 사이트와 SNS에 ‘BTS 티켓 싸게 팔아요’, ‘리조트 숙박권 판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최씨에게 해당 물건은 없었다. 그는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입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낸다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뤘다.
피해자들이 경찰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그는 지인 2명의 아이디와 계좌를 이용해 허위 거래를 계속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명절 전·후 기간에 평소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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