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수사
심재철 “해외순방 수행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정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가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국가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심 의원 측이 다운로드 받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내역을 반환하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검찰 고발을 감행했고, 심 의원 측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감행한 상태다.
검찰이 오전 10시쯤 수색에 나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실에 모여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돌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심 의원실 앞으로 모이라고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심 의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임이자 의원 등이 호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데,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무런 수사가 없다”고 지적한 뒤 “심 의원이 한국국가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이 정권과 검찰이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보좌진 자격으로는 접근이 불허된 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업무망에 정당하게 접속했고, 조작 도중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런 자료 등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대통령의 지난 7월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통상협력 강화 간담회 비용”이라면서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입력된 걸 전환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심재철 “해외순방 수행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정황”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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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전 10시쯤 수색에 나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실에 모여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돌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심 의원실 앞으로 모이라고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심 의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임이자 의원 등이 호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데,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무런 수사가 없다”고 지적한 뒤 “심 의원이 한국국가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이 정권과 검찰이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보좌진 자격으로는 접근이 불허된 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업무망에 정당하게 접속했고, 조작 도중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런 자료 등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대통령의 지난 7월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통상협력 강화 간담회 비용”이라면서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입력된 걸 전환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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