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를 남미로…동물원 ‘종 제한’ 목소리 높아진다

퓨마를 남미로…동물원 ‘종 제한’ 목소리 높아진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8-09-23 15:00
수정 2018-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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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 오월드 입구에 퓨마 뽀롱이를 추모하는 조화와 사진, 메모지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20일 대전 오월드 입구에 퓨마 뽀롱이를 추모하는 조화와 사진, 메모지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코끼리 청정(Elephant free) 동물원’이 생기는 등 동물원 환경에 맞지 않는 동물은 키우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떠난 ‘호롱이’도 애초에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어요.” 19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난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암컷 퓨마 ‘호롱이’사건은 비극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호롱이 탈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동물원으로 향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원을 폐쇄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20일 오전 대전 동물원 입구에는 사살된 호롱이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이고, 추모 글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었다. 단순 안전사고로 여겨졌던 호롱이 탈출 사건이 ‘동물원 존폐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을 동물원에 방치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갑작스레 다른 자연환경에 노출된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탈출한 ‘퓨마’의 원서식지도 한국의 자연환경과 크게 다른 남·북미 산악지대였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낮추지 못한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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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해 사살당한 퓨마 ‘호롱이’연합뉴스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해 사살당한 퓨마 ‘호롱이’연합뉴스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해법은 동물원에서 사육하기 부적합한 종을 법으로 지정해 사육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관련법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물원 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도록 명시했지만 ‘종’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법안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으로는 동물원에서 사육할 수 있는 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안이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하위법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환경부는 법이 시행되면 조직될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동물원 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해 동물원을 ‘관람’이 아닌 ‘동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 대표는 “지금 동물원, 수족관은 종을 보존한다는 핑계로 환경에 맞지 않는 동물들을 사육하고, 개체를 무차별적으로 증식하고 있지만 이는 관람을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동물원법은 평생 갇혀 살아가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새롭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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