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댓글조작 몰라” 전면 부인

김경수 측 “댓글조작 몰라” 전면 부인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9-21 21:53
수정 2018-09-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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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노회찬 의원에 돈 전달한 적이 없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10명이 출석했다.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일부 댓글 조작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 노회찬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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