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70대 독거노인 통장에서 750만원을 빼간 혐의(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남해군에 혼자 사는 B(71)씨 자택에 있는 예금통장을 훔친 뒤 13차례에 걸쳐 현금 750여만원을 인출해 가져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년 전 B씨를 알게 됐으며 인근 마을에 살고 있다. 최근 B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접근해 도와주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찾아 주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A씨는 지인에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다’고 자랑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무직인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는 온종일 자리에 누워만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며 돌봐주는 사람도 딱히 없다는 점을 노리고 A씨가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월 30일 남해군에 혼자 사는 B(71)씨 자택에 있는 예금통장을 훔친 뒤 13차례에 걸쳐 현금 750여만원을 인출해 가져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년 전 B씨를 알게 됐으며 인근 마을에 살고 있다. 최근 B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접근해 도와주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찾아 주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A씨는 지인에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다’고 자랑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무직인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는 온종일 자리에 누워만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며 돌봐주는 사람도 딱히 없다는 점을 노리고 A씨가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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