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식당에서 옆 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휘발유 20ℓ를 식당에 들고 와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번지면서 A씨와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모두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식당안이 모두 불에 탔다.
당시 식당안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와 119 구급차 등이 급히 출동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10분여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휘발유 20ℓ를 식당에 들고 와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에서 손님과 말다툼하던 60대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4명 화상
당시 식당안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와 119 구급차 등이 급히 출동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10분여만에 불을 껐다.
식당에서 손님과 말다툼하던 60대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4명 화상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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