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창고에서 휘발유 20ℓ를 들고 와서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씨와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식당은 전소했다.
당시 식당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 수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창고에서 휘발유 20ℓ를 들고 와서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씨와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식당은 전소했다.
당시 식당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 수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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