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서로 범행 도운 소매치기 3인방…나란히 징역 3년

‘이심전심’ 서로 범행 도운 소매치기 3인방…나란히 징역 3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30 11:17
업데이트 2018-09-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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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다른 사람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식으로 ‘상부상조’해 온 소매치기범들이 나란히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2)·김모(52)·이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함께 움직이며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해 실행에 옮기는 ‘조직’은 아니다.

그러나 각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수시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광경을 보면 주위로 다가가 다른 승객의 시야를 가려주거나 망을 봐 주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훔친 돈은 나눠 가졌다.

이들은 적게는 5차례, 많게는 8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살았다. 복역 기간만 셋이 합쳐 총 66년에 이르렀다.

지난해 차례로 복역을 마친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다시 붙잡혔다. 올해 4∼7월 사이 이들이 총 600만원 가까운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도 절도의 습벽이 다시 발현돼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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