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미쿠키 경찰 고발키로”

음성군,“ 미미쿠키 경찰 고발키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0-04 13:29
업데이트 2018-10-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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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온라인 등에서 판매한 ‘미미쿠키’ 업주 K(3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K씨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K씨는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판매업을 할 수 없다.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K씨의 사기행각 과정과 판매량 등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경찰은 지난 2일 K(33)씨를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농인지 아닌지 여부가 사기혐의의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쿠키와 롤케이크 외에는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을 가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속여서 판매한 기간, 매출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주말이나 휴일에 K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씨의 유기농 사기행각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아내와 함께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미미쿠키 문을 열었다. 그동안 온라인 등에서 유기농 수제쿠키점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씨는 이를 부인하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카페에 글을 올려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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