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B(57)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고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B(57)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고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