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입법 청원 나선 친구들

“제발 도와주세요”…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입법 청원 나선 친구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8 08:41
업데이트 2018-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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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윤씨 가족에게 아무 연락 안 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22)씨. 가족들이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22)씨. 가족들이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22)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데 이어, 직접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씨의 친구들은 현재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위하여’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해 윤씨의 사고 사실과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또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들어 블로그에 공개했다. 친구들은 국회의원 299명에게 메일을 보내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한 상태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중 가해자 박모(26)씨가 운전한 BMW 승용차에 치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현재까지 윤씨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8일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법을 보면, 법안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처벌 기준으로 삼는 음주 수치 기준을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이 사망한 음주운천 치사사고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 치사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살인죄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가 여럿 있다”면서 “치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벌 기준 강화는 물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를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유독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일어났을 때, 약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현 실정을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날 윤씨 가족과 친구들을 만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친구들이 만든 법안이) 내용이 꼼꼼하고 훌륭해 제가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윤씨의 기적 같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윤씨의 친구들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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